청소년 인터넷중독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K-척도)

  • 인터넷이란 PC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 SNS, 미디어 콘텐츠, 정보검색 등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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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 비앤아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는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는)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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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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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7.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센터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인터넷상담: 신청자의 성명, 성별, 나이, 관계, 대상자의 성별, 나이, 상담내용
  • 2. 대상자의뢰
    1. 1) 필수항목: 기관/단체명, 기관주소, 담당자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2. 2) 선택항목: 대상자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의료보장, 경제능력, 보호자/관계, 연락처, 문제내용
  • 3. 사업신청: 기관/단체명, 기관주소, 담당자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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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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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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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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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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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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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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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전화 : (국번없이) 118
    4. 주소 :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3.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4.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2. 홈페이지 : www.spo.go.kr
    3. 전화 : 02-3480-3573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12. 01부터 적용됩니다.

인터넷게임중독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2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3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4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5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6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7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 진다.
8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9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10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11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12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13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인터넷이 생각난다.
14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15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출처 : K-척도(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

기본정보
성별 나이 거주지
  • 본 결과는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0점 이하
일반 사용자군
  • 인터넷의 건전한 활용에 대하여 자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41~43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 인터넷 과다사용의 위험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며,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인터넷 활용 지침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44점 이상
고위험 사용자군
  • 인터넷중독 성향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